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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치 3주 상해"…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직무집행 정당했다"

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 ‘현직 검사들 간 몸싸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 검사가 결백을 주장했다.

정 검사 측은 27일 “독직폭행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폭행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 측은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이날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 차장검사를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웅 차장검사/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독직폭행이란 검사나 경찰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한 수사팀 검사 등을 소환 조사해 관련 사실관계 파악했다.

지난 추석 무렵에는 정 차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향후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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