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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공짜라더니"… 상조회사 가짜 미끼상품 주의보

사은품 무료 제공 알리고 계약해지시 사은품판매가 공제

계약서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3일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계약 해지시 환급금에서 사은품 제공액을 공제하는 사례 등이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준다는 상조회사 설명을 듣고 2구좌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 가격으로 300만원이 책정됐다며 위약금 160만원(1구좌당 80만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 제공액에 대한 비용을 받아내거나, 상조계약에 따른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조회사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의 서면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조상품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 등에 대해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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