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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이냐 정직이냐…매직넘버는 3명, 캐스팅보터엔 이용구 거론

과반 3명이 찬성하면 징계의결

3명이 해임 의견땐 해임이지만

각각 징계수위 의견이 다를땐

3번째 수위 의견으로 징계 결정

청와대 '복심' 이용구 차관이

징계수위 최종 결정 역할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이 받을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3명만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누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치적인 후폭풍이 큰 만큼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문재인 정권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분 '매직넘버'는 3명


오는 15일 다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징계위원 4명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매직넘버’는 3명이다. 현재 징계위에 참여한 징계위원 4명 가운데 3명만 찬성하면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출석 징계위원 4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 출석자는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다.

문제는 징계위원들 간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로 나뉜다. 정직은 1개월~6개월까지 가능하다. 징계 처분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 처분은 하지 말자는 ‘불문’, 아예 징계 이유가 안된다는 ‘무혐의’ 등이다.

징계 의견 4개 중 3번째 높은 의견으로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보통은 합의를 시도한다고 한다. 징계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공표하면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징계위원들이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 과반수를 충족하는 징계 찬성 의견을 모은 다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결정하게 했다. 이는 이날 징계위원 4명이 낸 의견을 높은 수위부터 낮은 수위로 나열한 다음 세번째 의견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의결정족수 세 명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의견을 내는 사람이 캐스팅보터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해임을 하려면 3명 이상이 해임 의견을 내야 한다. 만약 2명은 해임, 1명은 면직, 1명은 정직 의견을 냈다면 면직이 된다. 2명이 해임, 1명은 정직, 1명은 감봉 의견을 냈다면 정직이 된다. 4명이 해임부터 감봉까지 의견을 하나씩 냈다면 정직으로 결정된다.

이용구, 캐스팅보터로 주목






캐스팅보터는 이 차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이달 초 청와대가 전격 임명해 징계위에 긴급 투입된 인물이다. 따라서 이 차관이 추미애 장관 혹은 청와대의 ‘복심’으로서 이날 나온 징계 의견의 범위 내에서 어느 수위로 할지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나 안 교수는 여권 성향임을 고려할 때 강성파, 신 부장은 검사 출신이란 한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정 교수와 안 교수가 해임 의견을 내고 신 부장이 견책 의견을 낸다면 이 차관이 해임에서 견책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 다만 나머지 세 사람이 낸 징계 의견보다 더 낮은 수위로는 결정할 수 없다. 예컨대 세 사람이 면직 의견을 냈다면 이 차관이 정직 의견을 내도 면직이 된다.

정직으로 집행정지 기각 방지 노릴까




이에 따라 여권이 현재 어느 수준의 징계 처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관심이다. 해임·면직과 같은 강수가 아닌 정직 3개월가량의 보수적인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정직이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기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법원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판단 조건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징계 사유로 미루어보아 해임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깔릴 수도 있다. 집행정지가 기각돼야 윤 총장이 또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정권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다.

정직 3개월 징계 효과는

또 윤 총장이 정직 3개월만 받아도 정권 입장에선 징계에 대한 정당성이나 검찰에 대한 장악력 양쪽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직을 받은 검찰총장이 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또 윤 총장이 정직이 되면 곧바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총장 권한대행과 주요 보직에 친정권 검사들을 앉히는 것이다. 이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다면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3개월간 정권 수사 등을 좌지우지할 충분한 시간이라는 분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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