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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앞길에 놓인 네 변수?…①징계 ②탄핵 ③공수처 ④최강욱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몇 개월 간 지지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서는 여야 후보를 합쳐 오차범위 밖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윤 총장은 출마 여부에 관해 가타부타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10월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라며 여운을 남기긴 했다.

하지만 본인이 대선 의지가 있더라도 출마길이 막힐 여러 변수와 장애물이 있다. 대표적으로 ①징계 ②탄핵 ③공수처 ④최강욱 등 네 가지다. 이는 꼭 대선 출마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항들로 풀이된다.

① 징계


오는 15일 다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연합뉴스


먼저 윤 총장이 해임 처분을 받으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윤 총장이 해임을 당할지는 오는 15일 속행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론날 수 있다.

이 의견은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다. 같은 법 제3조에서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선 제3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무직공무원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더군다나 정무직은 ‘임용’이 아닌 ‘선출’이어서 제33조가 적용된다 해도 대선 출마엔 지장 없다는 해석도 있다.

② 탄핵


헌법재판소 정문./서울경제DB


탄핵은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는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해뒀다.

윤 총장에 대한 탄핵론은 여권에서 간간히 튀어나온다. 일명 ‘판사 문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7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는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 탄핵안 의결 조건은 재적의 과반인데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이다. 참고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만 해도 윤 총장 직무는 또 다시 정지된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다. 탄핵심판의 문턱은 높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 윤 총장이 받는 의혹만으로는 인용 결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탄핵을 위해선 ‘판사 문건’과 같은 일견 충격적인 의혹들이 몇 개 더 터져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③ 공수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미소를 지으며 장관석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총장의 대선 출마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가 출범 직후 검찰에 배당돼 있는 윤 총장 관련 사건들을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에게는 사건 이첩 요구권이 있다.

검찰에선 윤 총장과 관련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총장 아내의 전시회 협찬 및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판사 문건’과 관련한 법무부의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 의뢰는 서울고검에 배당돼 있다.

만약 공수처가 윤 총장을 수사해 구속시키기라도 하면 사실상 대선 출마는 무산된다고 봐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 선거캠프를 꾸리고 유세를 하기란 요원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해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아낸다면 탄핵보다 더 확실하게 출마가 봉쇄된다. 사면을 받을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총장은 차차기 출마까지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④ 최강욱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권욱기자


또 다른 변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다. 그는 윤 총장에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범여권 인사다. 따라서 앞으로 윤 총장의 발목을 잡는 방안을 가장 앞장서서 내놓을 인물로 꼽힌다.

최 대표는 앞서 검찰로부터 두 차례 기소됐는데, 그때마다 격분한 바 있다. 지난 1월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최 대표가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일찍이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3월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의 장모보다)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앵커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냐’고 묻자 “될 수도 있죠”라고도 했다.

최 대표는 이미 윤 총장 대선 출마 견제를 시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전날 최 대표가 전격 공개한 법안 때문이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하고 싶다면 내년 3월 전까지 총장직을 그만둬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보다 4개월 앞선 시기다.

최 대표는 이 법안이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곧바로 선을 그었다. 해당 법안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출마한 장동혁 전 부장판사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

그런데 최 대표는 이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대선 지지율 조사에 오르내리는 것을 거론하며 “최소한 1년은 냉각기를 두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이 법안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요?”라고 되묻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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