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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범죄 살펴보니.... 장애인단체 대표가 장애인 명의로 불법청약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 A씨는 친언니로부터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1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이 단지는 동일 평형이 6개월 전 14억 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양도세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애인단체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명의를 빌렸다. C씨는 이들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고 이후 이를 전매해 상당한 차익을 거뒀다. 정부는 C씨를 비롯해 브로커와 명의대여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실거래 위반사항과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가운데 555건에 대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법인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했고 명의신탁약정 위반 등 8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211건에 대해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한 탈세의심사례에는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와 가족 간 의도적 저가거래 등이 포함됐다. A법인 대표의 아들 B씨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법인 배당소득을 주택 구입 자금출처로 제시했는데 이는 B씨가 실제 보유한 지분을 크게 넘어선 금액이었다. 정부는 A법인대표가 아들에게 배당금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D씨는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 등으로 26억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 금지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제조업체 E법인은 법인사업자 대출 13억원을 받은 뒤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약과 집값 담합도 다수 적발해 이 가운데 30건을 입건했다. E씨는 실제 거주의사가 없으면서도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당첨 받았는데 이번에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F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아파트 명칭을 거론하면서 특정 금액 이하로 매물 내놓지 말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서울 송파·강남·용산구와 경기도 광명·구리 등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거래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해 수사 결과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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