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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표용지 절도죄'…민경욱에 전달한 60대, 징역형 선고

재판부 "훔친 것은 용지 6장 아닌 자유민주주의 자체"

"가짜뉴스 폭증" 일부 유튜버에 이례적 우려 표명도

의정부지법./홈페이지 캡처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내 선거제가 도입된 뒤 투표용지 절도죄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투표용지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부분에 대해 “공익 신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 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모르는 이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래 없었던 사건으로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익 신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이자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일부 유튜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의 플랫폼이 제공·활용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부작용과 일부 콘텐츠 제공자의 지나친 경제적 욕심이 맞물리면서 소위 ‘가짜뉴스’의 폭증,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기존 지식과 다른 정보는 무조건 가짜 뉴스로 치부하는 태도 증가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이러한 폐해는 정치적 사안에서 그 정도가 심하고 이는 우리 정치 현실을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장으로 인도한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하고 그 특성상 일단 전파되면 마땅한 대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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