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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손질했지만...이중삼중 과잉처벌 여전

[이슈&워치]

안전사고 땐 최소 징역 2년 등

기업 옥죄는 큰 틀엔 변화 없어

"생색만 낸 수정안" 재계 반발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다소 완화하고 중소기업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생색을 내면서 기존 발의안을 일부 수정한 셈이지만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다 추가 입법하는 이중삼중의 과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협의안에 대해 노동계가 “차 떼고 포 뗀 격”이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다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전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 재해기업 처벌과 관련해 정부 협의안을 제출했고 여야는 이날 법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정부 협의안을 보면 경영계에서 강력히 반대했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적용 등의 내용은 큰 틀의 변화가 없고 기업들의 면책을 위한 조항은 여전히 애매하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벌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에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사업장 안전에 직접 관계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면책을 위한 안전 보건 의무는 유해 설비, 추락 붕괴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예방 조치로 명확하게 하려 했지만 여전히 어떤 것이 유해 설비이고 위험이 높은 장소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협의안에 담긴 배상책임과 입증책임, 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안전 의무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해도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규정이 다소 완화됐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씌우는 한풀이식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지만 결국 선거용이어서 법안의 의도조차 선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김능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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