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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전광훈 "코로나, 文대통령이 초청한 것...너무 억울했다"

전광훈,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올해 4·15 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오히려 문 대통령이 초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재판부 선고가 내려진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을 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김경재, 김수열을 죽이고 요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대한민국이 이겼다. 경찰·검찰·판사들 10% 정도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기총 대표를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이어 “너무 억울해서 미국 의회, 국제 인권단체에 상소하려고 했지만 ‘나 혼자 감방 살면 되지’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는데 구속됐다”며 “미국 청문회에 가서 진술할 것이며 이미 상하원에 편지도 썼다”고 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북한이랑 섞으려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심판받을 것”이라며 “‘대깨문’(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도 결정적 순간이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 역시 “이번 판결은 정치적 비판 및 표현의 자유의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 있는 판단”이라며 “선거법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일반적 기조도 명시했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넓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라는 개념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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