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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한다"

김대지 국세청장 신년사 통해 밝혀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 세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검증 축소 대책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변칙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증은 강화해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 행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청장은 먼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 검증을 올 연말까지 축소해 진행하고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는 등 세무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반면 반사회적 탈세·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신종 업종에 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 행정 첨단화도 올해 과제로 꼽았다. 그는 “비대면 사회로 전환에 발맞춰 홈택스 전자신고 등을 확대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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