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에 걸면 코로나 잡는 귀신된다?…경찰, 논란의 '코고리 마스크' 결국 수사

경찰, 식약처 고발장 접수받고 수사 착수

논란의 코고리 마스크./연합뉴스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수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제 막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의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업체 측은 온라인 광고 문구를 통해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을 홍보해온 바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