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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前직원 1심 실형에 법정구속

"박원순 고소한 피해자 충격 커"

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연합뉴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저녁 모임 후 동료 직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여 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언론에도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무엇보다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록 B 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하나 이 같은 사정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가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주된 원인은 A 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도 재판에서 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 씨가 정신적 상해를 입은 원인은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A 씨는 이후 직위 해제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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