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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툭 하면 멈추는 '주식 MTS'...키움증권, 피해보상 10배 늘어 '불명예'

[강민국 의원실. 6개 증권사 '전산장애' 분석]

작년 91.3억원...전년보다 9.4배 쑥

키움증권 전산오류 57억원 갚아줘

한투 보상 4,056건으로 가장 많아

"약관 원론적...개인 소송대응 어려워

투자자 보호 위해 보상 기준 손봐야"





국내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시스템 장애로 투자자들에게 보상한 돈이 1년 새 10배가량 폭증했다. 지난해부터 ‘동학 개미’ 등장으로 거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증권사의 전산 인프라는 투자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보상과 관련한 약관·소송 등에서도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아 금융 당국과 업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루 거래액 9조→43조…일상화되는 시스템 장애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 등 국내 주요 증권사 6곳이 지난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오류로 투자자들에게 보상한 금액은 총 91억 3,8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보다 9.43배나 불어난 것으로 2018년(13억 2,060만 원)에 비해서도 6.9배 늘었다. 지난해 투자자들이 HTS·MTS 오류에 대해 이들 증권사에 제기한 민원 역시 전년보다 8.94배 늘어난 9,477건에 달했다. 보상 건수도 총 6,529건으로 전년(1,030건)보다 6.34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하루 평균 거래액이 23조 원에 달해 전년(9조 원)보다 300%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는 43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시스템 장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주식거래 시스템의 전산 오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HTS·MTS를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주요 증권사에서 계좌 접속 오류가 연달아 발생했다.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빅히트 등 기업공개(IPO) 청약 광풍이 불었을 때는 IPO 주관사 MTS를 중심으로 접속 지연이 나타나기도 했다.

투자수요 제대로 대응 못하는 증권사들
특히 키움증권이나 한투증권 등 개인 투자자가 많이 활용하는 증권사에 전산 장애 관련 보상 사례가 몰리고 있다. 가령 한투가 지난해 접수한 HTS·MTS 오류 관련 민원·보상 건수는 각각 6,029건, 4,056건으로 6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19년(1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11월에만 2,895건에 대해 보상을 해준 영향이 컸다. 보상 액수로 따지면 키움증권이 57억 352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9년(2억 7,709만 원)의 20.6배 수준이다. 보상 건수도 2019년 대비 11.1배 불어난 1,56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전산 장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신한금투의 MTS·HTS에서 간편 인증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서버 투자를 늘리며 대비하고 있지만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어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전산 장애 보상을 두고 투자자와 증권사 간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별 보상 규정이 제각각이라 투자자 피해 구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령 한투는 접속 장애로 매수 주문을 넣지 못한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한투 관계자는 “매수하는 시점에는 손익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전산 장애 복구 후 실제로 고객이 같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보상을 해주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표준·모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있으나 마나 한 보상약관…개인, 소송 대응은 더 어려워
약관 자체가 원론적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증권사 분쟁 해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관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의 동어반복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권사가 보상 기준을 명료하게 하면 고객과의 협상력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후 소송에서도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피해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핵심 기준이 되는 전산 기록을 증권사가 독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증권사는 전화·전산 기록에 남아 있는 주문 가격과 장애 복구 시점의 주가를 빼서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 장애 피해자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자료를 증권사로부터 받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사들이 ‘이 자료가 소송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거부하기 때문이다. 박병채 법률사무소 선 대표변호사는 “(증권사들은) 매도 의지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보상 금액도 실제 손해에 못 미치는 가중평균 주가라는 개념을 활용해 산정하기도 해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동학 개미 열풍과 비대면 투자 확대로 HTS·MTS 이용량이 더 늘어남에 따라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들의 보상 규정이 제각각이고 피해 구제 입증도 쉽지 않은 만큼 전산 장비를 고도화하고 약관을 정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일·구경우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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