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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조폭 '남문파' 조직원 일부 유죄…피고인만 35명 진풍경

자리 부족, 5그룹 나눠 선고…법정 경위 선고 후마다 판결 밖에 알려

경기 수원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인 '남문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이미지투데이




경기 수원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인 '남문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조직원 38명에 대한 재판에서 5명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9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10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일 변경, 불출석, 사망 등의 사유로 선고하지 않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라이벌 조직인 '북문파'의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직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직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은 폭력 사건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마약 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조직원 집결 및 상대 조직원 상해 혐의에 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당시 집결 상황에 대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해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피고인의 수가 많다 보니 일반 형사사건 재판과는 다르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출석한 35명의 피고인에 대해 한꺼번에 선고할 수 없어 혐의가 비슷한 피고인 별로 5개 그룹을 나눠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 방청을 제한하고, 선고가 끝난 피고인을 곧바로 퇴정 조처했다.

많은 사람이 법정 안팎에 몰리다 보니 진풍경도 연출됐다. 일부 피고인과 방청객은 특정 피고인의 재판을 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고, 이 때문에 법정 경위는 각 그룹의 선고가 끝날 때마다 유무죄 판결 여부와 양형에 대해 법정 밖에 알렸다. 또 재판을 마친 후배 조직원이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 선배 조직원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선고에는 총 1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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