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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로또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전월세 금지법 피했다

규제 하루 전 입주자 모집공고

의무거주 없는 서울 마지막 단지

일부 9억 넘어 중도금 대출 불가





올해 첫 서울 분양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조감도)’가 일명 ‘전월세금지법’을 비켜갔다.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대 5년의 실거주 기간이 부여돼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 이 단지는 하루 전인 1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해당 규제를 피한 것이다. 사실상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서울의 마지막 분양 단지인 셈이다.

18일 청약홈에 따르면 공공 택지 민간 분양 단지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다음 달 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4·5일 1·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12일이다.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2년 이상 거주 50%, 서울 2년 미만·경기도·인천 거주 50% 등으로 물량이 배정된다. 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용 84~101㎡ 총 780가구 규모다. 이 중 특별 공급은 289가구, 일반 공급은 491가구다. 타입별로는 전용 84㎡ 555가구, 전용 101㎡ 238가구다. 전용 85㎡ 이하는 100%가점제, 85㎡ 초과는 50%가점·50%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분양가를 보면 일부 평형에서는 ‘중도금 대출 상한’인 9억 원을 넘어섰다. 분양가는 3.3㎡(평)당 2,429만 8,000원이다. ‘국민 평수'로 불리는 전용 84㎡는 8억 원대지만 전용 101㎡는 분양가가 9억 5,000만~10억 원 수준으로 책정돼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라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해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인근의 ‘고덕리엔파크1단지’ 전용 84㎡의 호가가 14억 원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5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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