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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올라도 매년 4.4조 껑충…'징벌'이 된 보유세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90%까지

10년간 세수 증가분 44조 달해

실제 집값 오를 땐 세부담 더 늘듯

16일 노원구 중계동 일대의 공인중계사 사무소 밀집상가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호재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전용 79㎡의 올해 보유세는 137만 원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값은 거의 변하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오는 2022년 178만 원, 2024년 437만 원으로 상승한다. 올해를 기점으로 보유세 부담이 매년 껑충 뛰는 셈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해마다 급증할 수밖에 없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앞으로 10년간(2021~2030년) 보유세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종부세가 31조 5,000억 원, 재산세가 12조 5,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분은 44조 원에 이른다. 이 전망치는 집값이 10년간 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뛰지 않아도 보유세가 불어나는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뿐 아니라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도 세율이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0.6~3.2%에서 1.2~6.0%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0.2%다. 집 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며 곳곳에서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평형대 소형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9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40% 이상 오른 단지가 대거 나왔고 지방 광역시에서는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낸 단지도 포착됐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년·내후년이 더 걱정”이라며 “조세 저항 운동을 해냐 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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