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고된 '부실 공시가'…1명이 수만 가구 맡고, 정부는 '과욕'

■ 부실 조사가 부른 공시가 대란

면적·단지 같아도 상승률 제각각

제주 이어 서초도 공시가에 반발

전국서 집단민원 움직임 커져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시세는 같은데 A 단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고 B 단지는 종부세에서 제외된 게 말이 되나요?”(부동산 카페)

“경기도 시흥이 서울 강남입니까? 40%나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집단 민원 넣으시지요.”(단지 온라인 오픈채팅방)

지난 16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또다시 공시가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고된 부실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20명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투입된 인원 1명에게 맡겨진 공동주택은 845개 동이다. 1인당 조사 가구는 2만 6,500가구가 넘는다.

서울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에 따라 상승률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포착됐다. 서울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2.4%였던 반면 전용 114㎡의 상승률은 이보다 6%포인트 높은 18.4%를 기록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는 입주 시기와 시세·평형도 같은데 한 단지는 8억 8,00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다른 단지는 9억 900만 원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집단 민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서울 강남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크게 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문성을 제외하더라도 조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시지가·주택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한 예로 공시지가의 경우 3,300만여 필지에 대한 특성 조사를 매년 수행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과 시간제 근로자 1,500여 명의 소규모 인력만 투입되고 있다. 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원인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4,451채의 가격을 산정하는 조사원이 한국부동산원 제주지사 직원 7명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1인당 635채를 산정해야 하는 셈인데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주택을 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 조사를 다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서초구가 제주도와 함께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3.53% 상승했고 3년간 재산세 납부액은 72% 늘어났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 조사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인원도 문제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이 매년 높아질 예정이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