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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용 절반 줄었는데…또 최저임금 '전운'

신규채용 공고 3년새 53% 급감

내주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

勞 "가계 생계비 반영" 등 요구

수용 땐 올해보다 23% 인상해야

지난 18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시 직영 '꽃묘장'에서 근로자가 시가지에 옮겨 심어질 봄꽃을 관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올해 3월 신규 채용 공고가 지난 2018년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위축된 신규 채용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더욱 꽁꽁 얼어붙었다. ‘채용 빙하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노동시장 여력을 반영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이 채용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경제가 24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의뢰해 3월 기준 일평균 신규 채용 공고를 조사한 결과 올해는 2018년 대비 47%에 불과했다. 3년 전과 비교해 신규 채용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신규 채용 감소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지만 연간 감소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가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10.9% 올랐던 2019년 신규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47% 급감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2020년(2.9%)과 2021년(1.5%)에는 각각 전년 대비 7%, 5% 감소했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절반 수준으로 위축된 채용 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에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3월은 기업들의 상반기 신규 채용이 몰리는 시기다. 3월 신규 채용이 위축되면 올해 전체 채용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에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하반기나 아예 내년으로 채용 일정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채용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곧 시작돼 경영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가구 실태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3% 이상 인상해야 한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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