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H 방지법 본회의 통과…文공약 '한전공대법'도 의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권욱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165건이 통과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재발 방지법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전공대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직의 건도 의결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LH 투기 재발 방지법이 모두 의결됐다.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와 관련해 ‘미공개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던 ‘LH 5법’ 중 3개 법안이 처리됐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법 제정안과 국회의원·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와 거래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은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아 다음달에 처리될 전망이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특별법도 통과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이날엔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으나 본회의 통과를 막진 못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사퇴건도 의결됐다. 김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