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그널] 국민연금 국내 주식확대 "여론 압박에 수정…대형주만 유리해지나"

전략적 자산배분 한도 확대 속

전술적 배분은 줄여 ‘조삼모사’

자체 투자 판단·매매 어려워지고

한도 초과 땐 매도 압박 더 커져

시장 변화에 보수적 대응 이어갈 듯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도 행렬을 돌리기 위해 목표 비중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알려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체 허용 범위는 그대로 둔 채 구성만 바꾼 탓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국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더욱 어려워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여론에 휩쓸려 투자 정책을 변화하면서 그 비판을 피하려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처리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특히 전문적인 투자 결정을 비전문가가 다수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면서 사전에 제대로 된 안건을 공개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 업계에서는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시장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대형주에 유리한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목표 허용 한도를 ±5%로 유지한 채 전략적 자산 배분 한도를 ±2%에서 ±3.5%로 늘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 한도는 ±3%에서 ±1.5%로 줄이는 방안을 26일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투자 자산군 중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목표를 16.8%로 정하되 여기에 ±5%포인트까지 허용해 이론적으로는 최대 21.8%까지 가능하다.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1.2%까지 올라 있고 현재는 더 높아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전략적 자산 배분 한도는 국민연금이 가만히 있어도 전체 증시가 올라 자산 비중이 커졌을 때 그대로 두는 것을 뜻한다. 이번 방안이 의결되면 전략적 자산 배분 한도가 최대 18.8%에서 20.3%까지 늘어난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 배분 한도가 넘더라도 운용역이 판단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 한도를 둬서 매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그 한도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20.3%가 넘어가는 순간 운신의 폭이 최대 3%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어든다. 시장이 오르면 따라가되 한도를 넘어서면 예전보다 강하게 매도 압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해 기계적인 매도를 줄이고 더 나아가 국내 주식 축소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이 같은 목표를 담지 못하고 표면적인 매도 행렬을 멈추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전체 허용 범위를 늘리지 않고 구성만 바꾼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장이 오를 것을 예상해 추가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떨어질 것을 대비해 미리 내다 파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전문가 집단인 투자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투자 방향에 대해 사전 논의를 거쳤다. 투자정책위원 대부분은 이 같은 미세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한 위원은 “국민연금의 투자 정책은 최대한 신중하고 일관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일부 투자자들의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리지만 정작 해당 위원들은 이번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위원은 “보통 안건은 사전에 받아보지만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안건만 복지부가 보안을 강조하면서 회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