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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은 2.5%, 미신고 과태료 기준은 6% '논란'

서로 다른 적용에 시장 혼란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전환율은 6%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정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경제가 관보를 통해 게재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신고제를 ‘위반(미신고, 허위 신고)’할 경우 거래 금액 및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만 원)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반전세와 순수 월세의 경우 보증금으로 환산해 과태료가 산정되는데 이때 월세에 200배를 곱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없이 월세만 100만 원인 경우 과태료 기준 셈법에 따르면 보증금은 2억 원이라는 계산이 된다. 12개월치 월세인 1,200만 원과 보증금 2억 원을 반영해 계산하면 전환율은 6%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렌트홈 사이트 내 임대료 계산기에서 월세 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보증금은 4억 8,000만 원이 된다. 기본으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한 결과다.

지난해 정부는 전월세난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자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전환율을 2.5%로 하도록 법을 고쳤다. 하지만 월세 전환에만 해당하는 비율인 만큼 전세 보증금으로 다시 전환할 때는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내놓은 만큼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세 전환 시 적용하는 기준이고, 이 경우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기준이라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일률적이지 못한 기준 적용으로 시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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