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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후엔 재건축 아파트 못판다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안' 합의

재개발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매매 불가

캠프킴 등 서울 공공택지 정상공급키로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는 매매가 금지된다.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데 이를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재개발 구역 역시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인 양도 금지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공모 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3080+대책의 서울 후보지 80곳, 7만 9,000가구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발표한 캠프킴 등 서울 내 공공택지 사업도 정상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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