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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野,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2.93조 원 증액’ 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 2배로 증가

기존 3조 2,500억 원→6조 1,800억 원

매출 변동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정부의 코로나19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예산을 2조 9,300억 원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기존 3조 2,500억 원에서 6조 1,800억 원으로 증액돼 2배가량 규모가 커진다. 이에 더해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제시한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늘리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총 2조 9,300억 원이 증액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규모로 구간으로 세분화되고, 각 구간별 지원 액수도 늘어난다.

기존에 지원 대상은 매출액 기준 △8,000만 원 미만 △8,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등 총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중 ‘4억 원 이상’ 구간을 ‘4억 원 이상~6억 원 미만’과 ‘6억 원 이상’ 구간으로 쪼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당정이 합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당정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중 6억 원 이상 구간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500만 원, 8,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최대 700만 원,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이면 최대 1,000만 원, 4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이면 최대 2,000만 원, 6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는 영업제한 업종이 매출 변동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현재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갖춰야만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원 대상 업장은 약 24만 곳이 추가된다.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하락폭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의안은 ‘60% 이상’과 ‘10~20%’ 구간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매출 하락폭 구간을 ‘20∼40%’ ‘40% 이상’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제시한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산자위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강화된 방역을 이유로 제도화 예산 증액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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