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턱걸이' 영상 올렸다 내리자 김근식 "참 기묘한 사람…치료가 필요할 정도"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턱걸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인증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참 기묘한 사람"이라며 "제 상식으로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턱걸이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조 전 장관이 운동복을 딥고 헬스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조 전 장관은 게시글 작성에 앞서 한 여대생이 턱걸이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를 극찬했고, 이를 본 페북 친구들이 조 전 장관의 '턱걸이 인증'을 요구하자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이미 관종이나 나르시시스트라고 평가했지만, 이번 경우는 정도가 심하다"면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법정구속된 아내 항소심 결심공판과 관련해 비장한 억울함을 공유하더니, 갑자기 여대생의 턱걸이 영상 올리고 본인 턱걸이 회수 비교하며 대단타고 하고, 팬들이 인증해 달라니까 헬스장에서 턱걸이하는 사진 올려주고 곧 내리는 조국"이라며 "정상적인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관음증에 관심종자도 아니고 구속수감된 아내의 항소심에도 의연하다는 모습을 과시하는 건가"라며 "그럼 여대생 턱걸이 동영상은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성형주 기자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표창장 위조 등 허위 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에 대한 몰수도 청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면서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정 교수는 공범이 아니라고 본 부분을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위 컨설팅 자료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 만큼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딸아이가 바쁜 시간을 쪼개 도움을 줬다"면서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겨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골백번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흐느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 된 이후 제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면서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고 호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