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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선 접종’ 의료진 백신 후유증 산재, 두번째는 ‘불승인’

복지공단, 40대 간호사 산재 신청 불승인

업무 관련성 보다 의학적 판단 우선 시사

향후 백신 후유증 산재 판단 영향 미칠 듯

21일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한 의료진의 백신 후유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가운데, 두번째 의료진의 산재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후유증 산재는 우선 접종 대상이라는 업무 관련성 보다 의학적 인과 관계가 우선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두 사례는 향후 백신 후유증 산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산재 판정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후유증을 겪었다는 40대 간호사 A씨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AZ 백신을 접종한 후 겪은 척수 감염성 질환을 백신 후유증으로 판단하고 같은 달 말 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공단 관계자는 “질병판정위에서 감염성 질환은 백신 후유증과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청자가 지병이 있었던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이라고 불승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첫 산재로 인정받은 후 두 번째 사례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B씨의 경우 산재 인정을 받기 전 방역당국에서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공단의 결정 기준은 방역당국과 달랐다. 당시 B씨와 같은 간호조무사는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큼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과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관련성이 산재 판단에서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외부 평가가 나왔다.

이처럼 의료진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판단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산재 신청 결과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재 신청 판단 사례가 두 건에 불과한데다, B씨 사례처럼 보건당국과 복지공단의 후유증에 대한 주된 판단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A씨 사례에서 보듯이 우선 접종 대상이란 명확한 기준이 있는 업무 관련성 보다 의학적 판단이 더 중요하게 산재 판단에 작용한다면, 산재 판정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백신 후유증에 의한 산재 신청자는 A씨를 포함해 6명이다. 이들은 간호조무사나 요양사 등으로 모두 AZ 백신을 우선 접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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