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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쿨존 '갑툭튀' 아이 친 운전자 "합의금 800만원 물어야하나요"

[서울경제 짤롱뉴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와 부딪힌 한 운전자가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오후 5시쯤 대구 한 스쿨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 씨는 시속 20㎞로 주행하던 도중 갑자기 골목 분식집에서 튀어나온 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아이는 맞은편에 있는 태권도 학원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러 전해졌다.

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듯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다. A 씨는 혹여나 아이의 상태가 걱정돼 아이의 부모와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처리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건 사고가 일어난 지 몇 달 후였다. A 씨는 최근 보험 재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아이 측에서 A 씨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이 측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보험사에서도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했다"며 "합의해야 하는지, 소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아이가) 보여야 피한다. 어떻게 옆에 가게가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차량을 멈췄다가 가겠냐"며 A 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몇 ㎞였는지, 아이와 차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그때 급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면 A 씨는 무혐의 또는 무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쿨존 근처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아이가 인도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와 차 사고가 났지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6월 나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주시간'을 그 근거로 들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주시간은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뜻한다. 통상적인 공주시간은 0.7∼1초로 본다.

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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