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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등 21곳 '오세훈표 재개발'] 도시재생 4곳 포함...강남·광진·중구는 제외

내년 정비계획·2023년 구역지정

가리봉2·상도14·신림7구역 등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증폭

'재개발 해제' 불광동 등도 후보에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

강력한 투기방지책은 즉시 적용





서울시가 28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이후 정체됐던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며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주택 공급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장 내년 초부터 후보지 21곳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시작되고 내후년인 오는 2023년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된다.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로 6년간 멈춰 있던 서울의 재개발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며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후보지 중 ‘도시재생 1호’인 창신·숭인동 등 도시재생지역이 4곳 포함돼 도시재생지역 재개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예산이 투입됐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 재개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서울시가 6월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하면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졌다. 후보지로 선정된 도시재생지역은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이다. 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던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 세 곳도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1곳씩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후보지 발표에서 강남·중·광진구는 제외됐다.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이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서초구에서는 사업 신청지가 없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2만 5,000가구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재개발 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2026년 이후 주택 공급 절벽 우려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 2,000가구의 두 배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대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은 재개발·재건축”이라며 “투명성 결여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강력한 투기 방지책도 시행된다. 우선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돼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 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후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떨어진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할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건축 허가 제한 등 투기 방지책이 시행된다. 이번에 미선정된 구역은 내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며 향후 추진될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 공모에서도 공모 시기와 관계 없이 내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 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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