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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분도 안했는데…조국, 2년간 급여 6600만원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로 2년 간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하지 않는 데도 급여를 받아온 셈이다.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도 징계 절차를 미루면서 이처럼 급여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9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29일 이후로 현재까지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2년 간 강의도 하지 않고 월평균 276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조 전 장관은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확정받기 전까지 계속 급여를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위 개최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되어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1심에서 공전 중이다.

한편 정 교수의 상고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으며, 부부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총장님! 서울대는 왜 조국 교수 징계 안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엔 조 전 장관이 급여 일부를 수령한 것을 겨냥, “강의 1분도 안 하고 한 달에 수백만원 타가지요?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라는 댓글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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