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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대전도 …법원 "대전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중단"

12∼18세 청소년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결정이 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가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준 부분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지’ 사안이다.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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