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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車 'FDPR' 예외…한숨 돌린 삼성·현대차

美상무부 "소비재 제외" 韓에 답변

부품 등 중간재는 수출 허락 필요

전문가 "美 전방위 적용 가능성도

韓, FDPR 면제국 인정 받아야"

방미 여한구 본부장, FDPR 예외 요구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여한구(왼쪽 두번째)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러시아 데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대상에 휴대폰·자동차·세탁기 등 소비재는 빠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 수출 통제 제재 조처에서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수출 통제 수위를 높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놓은 만큼 전방위적인 FDPR 적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FDPR 면제국 지위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는 예외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 등 군사 관련 기관과 업체에 제품을 팔지 않는 이상 소비재는 수출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으로 삼성전자·현대차 등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에는 러시아에 수출 가능 여부를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도록 한 조치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건건마다 수출 심사를 받아야 돼 설사 수출이 가능하더라도 절차상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는데, 이번 예외 조치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에서 만든 스마트폰 등도 국내 생산품처럼 별도의 심사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부품 등 중간재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는 미국의 수출 허락이 필요하다. 만약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가 만든 부품을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에 보낼 경우에는 미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 러시아 제재 주요 내용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박효민 변호사는 “전방위적인 FDPR 적용 여부에 대비해야 한다”며 “예외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우리 수출기업이 FDPR 적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김두식 세종 대표 변호사도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미국으로부터 FDPR 적용 예외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요청한 FDPR 면제국 예외 적용 요청은 메아리가 없는 상태다. 미 상무부는 산업부에 “대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 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수위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조를 맞춰 대러시아 독자 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영국 등 32개국은 FDPR 면제국이 됐지만 한국은 제외된 상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멕시코 출장 일정 중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FDPR 적용 예외 등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대러시아 수출 통제에 동참한다고 밝힌 만큼 미국에서 역외통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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