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코인공개 허용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상자산, 증권형·비증권형으로 구분

업계 "합리적 출발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수위사진기자단




오는 9일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공개(ICO)를 허용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향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어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주요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나 미국 등 주요국의 관련 논의 동향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규제 탄력성 확보도 함께 진행된다.

국내 ICO 여건도 조성된다. 인수위는 먼저 가상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非)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증권형 코인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려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필요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유틸리티·지급결제 등 비증권형 코인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은 “해킹,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을 환수하는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ICO 관련 국정과제에 세부 사항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출발점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