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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사고사망자 '원청의 두배'…경영계 우려 현실로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실태 외면한채 '법 도입' 서둘러

"기업만 형사처벌 내몰아' 지적

한 건설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간이 시설물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6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100일 동안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하청 업체가 여전히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현행 법 제도와 시스템에서는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법 제도와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영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안전 관리라는 명분만 앞세워 성급하게 도입한 중대재해법이 결국 근로자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고 기업들만 형사 처벌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1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고는 59건(사망 사고 57건, 질병 사고 2건)이다. 사망 사고 57건 가운데 하청 업체에서 38건(66%), 원청 업체에서 19건(34%)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하청 업체가 43명으로 원청 업체의 22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원청 업체 최고경영자(CEO)와 오너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잠재적 피의자가 됐다.



그동안 경영계는 하청 업체가 영세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업체에 지우는 것은 모순된 법리라고 지적해왔다.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자는 법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산업계 전반의 뿌리 깊은 원하청 구조, 제도의 한계, 현장의 관행 때문에 원하청 안전 관리를 모두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청 업체 역시 규모가 작아 스스로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법은 기업 본사와 원청 업체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중심으로 적용돼 법 적용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의 안전관리자에게만 안전 지시를 할 수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직접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한 원청은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산재 사망 사고는 157건이다. 이 가운데 100건은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원 이상 현장이 아니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제외됐다. 현행 법대로라면 2년 후부터 이들 기업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 사고가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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