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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70명 성착취 최찬욱 "변호사 하고싶다" 감형 호소

"처벌받은 뒤 성 착취 근절에 앞장" 선처 호소

1심 징역12년…檢,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최찬욱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출소 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11일 대전고법 형사1-1부가 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출소 후 계획 물음에 “제가 이 문화를 근절하는데 분명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담당 검사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최씨 형량이 너무 낮다.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학창 시절 생활을 보면 중학교 시절 모범상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본인이 음악을 진로로 선택한 뒤 음대에 유학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6개월 만에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상실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 측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며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성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지금 처벌 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 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했다.

1심은 지난 3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최씨는 1심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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