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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 오늘 2심 선고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최강욱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중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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