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법 적용 첫 익사사고…현장 지시 쟁점될 듯

롯데건설 근로자, 전선제거 작업 중 사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첫 근로자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의 지시 적절성 여부가 사고 조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롯데건설 근로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시 공동주택 시공현장에서 2~3m 깊이 물웅덩이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물웅덩이 위에 떠있는 가설 전선을 치우고 있었다.

고용부는 시공현장이 공사금액 50억원인 이상 사업인만큼 롯데건설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첫 중대재해법 적용 익사사고란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통상적인 사망산재와 달라서다. 통상 건설현장 사망산재는 안전모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2인1조 작업 미이행 등 안전규정 위반이 명확한 경우가 많다.

고용부는 일단 A씨가 이날 물웅덩이에서 작업을 반드시 해야했는지 현장 지시의 적절성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 현장에도 비가 내린 점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