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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카니발' 옆집도 당했다…이번엔 횟집 수족관 샤워男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가족이 주거침입죄로 입건된 가운데 이번에는 남성 2명이 인근 공용 샤워장을 두고 한 해산물 가게의 수족관 청소용 수도로 샤워를 하고 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월 고성에 있는 20대 딸 자취방에 한 일가족이 무단으로 들어와 샤워를 하고 갔다면서 피해 사실을 전했던 A씨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또 다른 피해를 공유했다.

A씨는 "카니발 사건은 재판으로 가게 됐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용감한 남성 두 명이다.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도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일 물놀이를 마친 남성 두 명이 해산물을 파는 한 가게에 무단침입했다. 상의는 탈의하고 수영복 바지만 입은 이들은 'Closed'라고 적힌 서핑 보드로 입구가 막혀 있자 이를 뛰어넘어 들어왔다.

A씨는 "씻는 사진은 생략한다"며 "공용 샤워장은 바로 옆에 있다. 걸어서 10~20초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을 여러 장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A씨는 "몸살을 앓고 계신 관광지 거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옆 가게 사장님의 고민을 받고 글을 쓴다"고도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울러 A씨는 "어찌 보면 가벼운 일이지만 또 어찌 생각하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며 "남성 두 분에게 말씀드린다. 본인이라고 생각되면 찾아오길 바란다.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썼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고성에서 자취하는 자신의 딸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한 일가족의 행위를 지적했다.

당시 A씨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빤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에서 급한 용변도 아니고 온 가족이 씻고 갔다"면서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되는데 모래 칠갑을 해뒀다. 도저히 못 참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CCTV를 확인한 뒤 30대 B씨와 40대 C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들은 A씨의 딸 집을 찾아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면서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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