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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민폐주차' 단지서 또…"새 빌런 등장, 이번엔 2대"

두 대의 차량이 주차선을 가로질러 주차돼 있다. 보배드림 캡처




벤츠의 ‘민폐주차’와 주민들의 ‘참교육’으로 화제가 된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민폐주차가 포착됐다. 이번에는 차량 두 대가 가로로 주차돼 있었다.

지난 14일 논란의 아파트 단지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새로운 빌런을 소개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진 2장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탑차와 승용차가 주차구역 세 칸을 가로질러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지난번 벤츠의 주차 상태와 동일했다. A씨는 탑차에는 주차 금지 경고 스티커가, 승용차에는 다른 아파트 주차 금지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흰색 탑차가 주차구역 세 칸을 가로질러 주차돼 있다. 보배드림 캡처


이에 누리꾼들은 “하나 없어지니 다른 차들이 또 저런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참교육이 필요하다”, “동네마다 빌런 한 명씩 있는데 여러 명 있는 건 처음 본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가로주차 된 벤츠의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벤츠가 상습적으로 가로주차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차 참교육’에 나선 주민들이 벤츠 차주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량 두 대를 바짝 붙여 주차했다. 이튿날(8일)에는 벤츠 차주가 경찰을 불렀다는 후기도 전해졌다.



민폐주차는 개인 간의 일회성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는 314만 건이었다. 지난 4년간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건수는 108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7만60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 분쟁이 발생해도 단속이 어렵다. 섣불리 ‘주차 참교육’을 했다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가로막은 데 대해 재물손괴죄 판결을 내렸다. 장애물을 바짝 붙인 행위로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됐고, 이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결정 국민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대부분(98%)이 아파트, 빌라 등 사유지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한 행정력 집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했다.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결정 국민참여 설문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사유지에 무단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해외에선 공동주택 불법 주차 차량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단지 내의 정해진 차량 주차장소 외에 주차하거나 ‘주차장 이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견인 조치한다. 싱가포르는 공동주택 주차장 관리를 정부가 담당, 주차장 이용 허가 표시가 없거나 주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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