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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옥중편지…검사도 '깜짝' 놀란 내용은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의자 이은해(31)와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라며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앞서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조 변호사는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며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법원에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면사 "저희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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