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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무단횡단男, 내 차에 발길질…수리비 50만원"

한밤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취객이 달려오다 급정거한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있다. 한문철 TV 캡처




한밤중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취객을 발견하고 급정차했는데 도리어 취객으로부터 차량 파손 피해 등을 입은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 횡단하던 남자가 갑자기 내 차를 향해서 발길질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2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6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A씨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남성 취객 B씨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어서 직진 방향으로 달리는 중이었다. B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를 거닐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과 B씨가 가까워지자 경고의 의미로 상향등을 켠 뒤 곧 차량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B씨는 화가 난 듯 차량을 향해 다가왔다. 이어 범퍼 부근에 발길질을 하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로 인해 5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이 남성을 연행해 국회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 남성은 음주 혹은 마약 중독 상태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사건으로 상대에게 물적·심적 피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물적 피해만 있으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번 사례에선 남성이 발로 차고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만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비가 최소 300만 원 들 것”이라며 “선임비가 더 비싸 민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블박차 운전자가 잠깐 앞을 못 보고 그냥 갔으면 상대는 죽었을 수도 있다. 블박차 운전자한테 ‘감사합니다’ 하셔야 한다”면서 “상대는 이 방송 보시면 블박차 운전자에게 얼른 사과하고 보상하시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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