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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1300억 현금화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테라 홈페이지 캡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비트코인 1만개를 빼돌린 뒤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공소장(complaint)을 통해 권 씨가 테라 생태계의 비트코인 1만개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콜드월렛(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하드웨어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SEC는 권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콜드월렛에서 비트코인을 빼내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화했으며 이중 일부는 법정화폐로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스위스 은행에서 인출한 자금은 1억 달러(13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SEC는 스위스 은행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투매사태를 부른 시점이 지난해 5월인 점을 감안하면 권 씨는 테라 사태 이후 꾸준히 테라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을 빼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2만4000달러 수준이다. 비트코인 1만 개는 2억4000만 달러(3120억원) 수준이다.

SEC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권 씨를 전날 기소하기도 했다. SEC는 “권 씨가 2018년 4월부터 상호 연결된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모금했으며 이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했다.

권 씨가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SEC는 “권 씨와 테라폼랩스 때문에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원)의 시장 가치 손실이 발생했다”며 “권 씨가 투자자들을 반복적으로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지난해 말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권 씨는 “나는 절대 숨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도주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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