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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알고보니 '상습범'…"피해자 5명 확인"

연합뉴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초등학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한 피해자가 5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유사 수법으로 5차례 초·중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로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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