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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떡볶이·베개' 등 표현 제한해야

경기·경남도의회 ‘마약’ 용어 금지 추진했지만 보류 상태

다른 의원 “조례 개정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반대





최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파고들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남발되는 실정이다. 특히 중독성 있을 정도로 맛이 있거나 잠이 잘 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약김밥’, ‘마약 베게’ 등 마약 용어를 단 상호나 상품명이 넘쳐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마약’이라는 게 유해하지 않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상품명에 마약 용어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학생안전지역(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상호 등의 사용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제한 및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간판 및 제품 포장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지난해 6월에는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윤성미 경남도의회 의원이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윤 의원은 “청소년 마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베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를 마약의 심각성도 모른 채 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려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원이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반대 토론 이후 표결 끝에 부결됐다.

경기도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마약 용어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부산지역의 경우 주요 포털에서 ‘부산 마약’을 검색하면 맛집을 중심으로 최소 50곳 이상이 뜬다. 김치찌개, 국밥, 떡볶이, 보쌈, 칼국수, 김밥 등 상호에 ‘마약’이라는 수식어가 상당수 붙어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약 용어가 쓰이는 데다 특히 청소년층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마약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발의했던 윤성미 전 의원은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청소년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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