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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사태' 투자자 66명, 라덕연 고소…피해액 1350억 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그 측근들을 고소했다. 김남명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그 측근들을 고소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66명, 피해금액은 1350억 원에 달한다.

9일 법무법인 대건 측은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 66명을 대리해 "피해자분들이 자료 정리를 다 못해 우선적으로 1차 접수를 진행한다"며 "라 대표 측에 휴대폰을 건네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 63명은 사기,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피해자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외 일반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주가조작 행위, 무인가투자일임업)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 측은 라 대표가 운용한 자금이 2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라 대표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금액의 합계가 약 4000~6000억 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 대표 일당과 녹취록에 나오는 극소수의 공모자들은 주가 조작 행위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그외 투자자들은 모두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가 조작 사건에 실제 가담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집단 소송을 진행한 투자자 측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들어간 사람들,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라 대표가 기획한 폰지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대부분이 라 대표 측에 휴대폰을 넘겨 투자를 일임한 사실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고도 용인하는 입장에서 휴대폰을 건넨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투자자들 앞으로 부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투자자들 중에는 주가 상승 도중 수익 실현을 요구했으나 라 대표 측이 거절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됐다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이번 고소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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