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널 짝사랑, 원장한텐 비밀" 초등생 성추행한 60대 통학차 기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양(12)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 잘린다”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 A씨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