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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30대 여교사의 최후…신상정보까지 공개될까

검찰, 징역 2년 구형에 성폭력 치료 프로 이수 등 명령

"성적 학대 행위…일회적 일탈 보기 어렵고 죄질 좋지 않아"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회적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학생의 나이는 만 17세로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상태였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아내의 부인과 관련 질환으로 외도를 의심했고 직접 차량 블랙박스, 여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남편은 이혼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A씨의 비협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남편은 신고 이후 A씨와 A씨 가족이 자신을 “비꼬고 조롱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온라인상에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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