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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서 '맨발로 벌러덩' 20대女…“미친X 죽여버려” 직원에 욕설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스타벅스를 찾은 20대 여성이 신발을 벗은 채 의자에 누워있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화를 냈다는 사연이 확산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여성과 함께 온 남자친구 역시 함께 직원에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20대 대학생 같은 커플이 카페에 오더니 내 집인 듯 신발 벗고 남자친구가 가방을 옆에 놔주자 벌러덩 드러눕고 잔다고 하더라”라며 “직원이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앉아서 몸을 기대 주무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황당해했다.

그런데 여성의 돌발행동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여자분이 ‘내가 커피 샀으면 여기서 뭔 행동을 하던 무슨 상관이냐’라면서 남친이랑 쌍욕을 하더라”라며 “(여성이) ‘불편하다고 한 미친X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30분간 욕하더니 결국 ‘기분 나빠서 집에 가 쉴 것’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음료 상태를 보아하니 다른 자리에서 옮겨온 듯하다"라며 "(여성이) ‘아까 우리 옆에서 자꾸 쳐다보던 미친 X이 신고했나봐’라면서 욕을 하더라.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진상을 떨었으면"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벽 구석 ㄱ자 형태 의자에 한 여성이 검은색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워있었고 하나의 스타벅스 컵에 두 개의 빨대가 꽂혀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자 만나서 남친이랑 같이 영혼까지 털려봐야지 세상 무서운줄 알지”, “남한테 피해주는 삶을 살진 말아야 정상이다. 인성교육이 사라진 결과”, “남자친구도 같이 욕했다는 거 보면 직원들도 어이가 없었겠다”, “차라리 모텔을 가라”며 해당 남녀를 비판했다.

한편 카페에서 소란을 떨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 중단을 요구한 카페 점원에게 욕설을 뱉은 혐의로 한 BJ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BJ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카페에서 매장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방송을 촬영하다가 점원이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큰소리로 항의했다. 이에 매장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 카페 점원과 매장 손님,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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