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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 불법주차된 고급승용차…"소방관이 신고 막고 짐 실어줘" 차주 누구이기에?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영등포구의 한 소방서 입구에 불법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목격한 시민이 이를 신고하려 하자 오히려 소방관이 만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여사의 소방서 바로 앞 불법주차’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구급차와 소방차 등이 드나들어야 하는 문 앞에 차량이 불법주차 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 A씨는 “오늘(16일) 당산역 주변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목격했는데, 소방관들이 수차례 연락을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특별법이나 법제정으로 바로 견인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난색을 표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앱을 설치해 신고하려 했더니 상급자로 보이는 소방관 B씨가 차량 앞 번호판에 서며 촬영을 못하도록 막았다”며 “신고하기 위하여 비켜달라고 하자 거절했다”고 했다.

그는 “어이가 없었지만 빨리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 차 뒤편으로 이동해 번호판을 찍으려는 순간 소방서 측에서 ‘차주와 통화가 됐다’고 알려왔다”며 “뒤늦게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돌아온 차주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근처 은행에 다녀왔다.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 못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더욱 어이 없었던 것은 사진 촬영을 못하게 막았던 B씨가 차주의 짐을 들어서 차 뒷자석에 실어주며 배웅까지 해줬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젊은 소방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고참 소방관인 B씨는 왜 신고하려는 시민에게 비협조적이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물건을 직접 뒤에 넣어주는 거는 이상하다”, “은행에 볼일이 있으면 은행 앞에 세워야지 왜 소방서 앞에다 세워?”, “소방소 앞에 주차를 할 정도면 면허가 없거나 고참 마누라일 수도”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그 차 뒷자석에 차주의 짐을 넣어주고 있는 소방대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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