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 아기 욕조’였는데 이런 일이…“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검출”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2021년 2월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들 사이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가운데 이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이다.

검찰이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조만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이 저렴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네이버·지마켓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약 3000명은 이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