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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총 19조원…국세청 "탈세에 국가간 협력 확대해야"

국세행정포럼 개최…가상자산 탈세 대응방안 등 논의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한 반복 패소 방지방안 필요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관련 탈세 대응 방안을 위해 국가간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인사말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제를 맡은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해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하므로, 양도·대여 외 유사 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4000억 원, 연간 이용자는 627만 명으로 급성장했지만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형편이다. 그만큼 납세자와 다툼 및 탈세 위험도가 높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과세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과 함께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탈중앙화 거래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 및 역량 확보가 관건으로 과세관청에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전담하는 인력·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이어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종자산·거래유형 등장과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 증가유인이 있으므로 현행 과세품질 관련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패소사건의 경우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법령·제도개선 필요성 검토와 사실판단에 대한 테마교육 실시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불복·패소 방지를 위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고액·중요사건은 패소 원인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법령·제도개선 등 근본적 개선대책·이행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법령해석 차이 패소 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 판단 패소 시 빈발쟁점에 대해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한 반복 패소 방지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 청장은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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