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형이 너무 가볍다"…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에 검찰도 항소

지난 22일 정명석 측도 항소…결국 '쌍방항소'

JMS 정명석(왼쪽). 사진 제공=대전지방검찰청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선고된 징역 23년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1심 선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한 점 등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다수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씨 측도 지난 22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형도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 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이 시작됐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정명석, #JMS, #항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