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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때아닌 칼부림…가해자 항소에도 法 "무기징역 선고"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도 뉘우치지 않아

法 "반성 대신 피해자를 탓하는 주장해"

상고 기각 후 무기징역과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춘천시 소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을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과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및 부착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14일 춘천에 위치한 라이브카페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해 현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 외에도 2021년 7월 경에도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폭력 전과가 약 28회에 달하는 점을 들어 부착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위협의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을 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를 목격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다"며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는 생양아치다.'(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 자필 작성 서류) 등의 납득할 수도 없고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력 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피고인을 영구히 격리해 안전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감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하여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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